항존직 선거관리 세부규정

제정 2021.9.26.

두레교회 정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두레교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이하 ‘본교회’)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헌법, 총회시행규정 및 총회규칙을 따른다.


제3조 (피선거권자 자격)

① 장로의 자격

1.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을 갖춘 무흠 세례 (입교) 교인으로 7년을경과하고 선거 년도말 현재 40세 이상 이어야한다.

2.본교회에서 안수집사,권사 임직 3년이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

3.타교회에서 임직하여 본교회에 등록한 사역장로로 본교회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사역안수집사, 사역권사는 본 교회 등록 2년후 시무가 되고 시무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임직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에서 임직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안수집사의 자격

1.안수집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입교)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선거 년도 말 현재 35세 이상 서리집사 이어야 한다

2.본 교회 등록 3년 이상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

3.타 교회에서 임직한 안수집사는 등록 2년이 지난 후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시무로 한다

③ 권사의 자격

1.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선거 년도 말 현재 35세 이상 서리집사 이어야 한다.

2.본 교회 등록 3년 이상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

3.타 교회에서 임직한 권사는 등록 2년이 지난 후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시무로 한다


제4조 (투표횟수)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권자)

① 항존직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성도는 본 교회 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입교)교인으로 한다

② 당회는 치리회의 권징을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덕적, 법룰적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 당회의 의결로 상기 ①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 (피택기준)

① 장로 피택에 필요한 득표 기준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에 필요한 득표 기준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 인원에서 1차투표 2배수 선출, 2차투표 1.5배수로 선출하여 3차 투표를 한다. 단 장로는 노회 허락 받은 인원을 초과할 경우 등록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하고 안수집사, 권사는 모두 당선자로 한다


제7조 (후보자의 배열순서)

①후보자의 명부에는 본 교회 등록일자,연장자 순서로 배열한다

②공동의회 1차,2차 선거결과 다득표 순으로 배열한다


제8조 (후보자 게시 정보)

①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성도들이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명, 나이, 등록일자, 세례(입교)일자, 사진(6개월이내),사역경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장로 후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명, 사역부서도 포함하여 게재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당회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선관위’)

② 선관위는 당회원이 위원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선관회의 역할 및 책임,권한)

① 선관위는 본 교회 항존직의 선거 과정을 주관하며,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

② 항존직 피택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개표,검표등 선거관련 실무지침은 선관위가 별도로 정하며, 이에 따른 판단과 해석상의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③ 선거실무 진행을 위해 선관위내에 실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선거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선거 진행상 인지하고 습득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 일정 및 결과의 공표)

① 선거 일정은 본 교회 연간 목회 일정을 감안하여 선관위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선거의 최종결과는 선거직후 공동의회에서 공표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2조 (선거 운동 금지)

① 모든 교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2.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투표권 자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가정방문, 모임,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4. 기타 교회공동체의 화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② 선관위는 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③ 당회는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교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모든 교인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불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당선무효)

당회는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당선된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당회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시행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선거관련 규정,규칙 등은 본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