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3.1.

개정 2010.9.10. / 2018.4.15 / 2020.4.19 / 2021. 9. 26 

두레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교회명칭, 주소)
① 본 정관은 목회 및 사역과 내부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레교회(영문:dure church)” 로 칭하고 소재지는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26 (3층,4층,5층)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헌법, 총회시행규정 및 총회규칙을 따른다.


제3조 (교회 목표 및 선교목표)
두레교회는 성서 및 목민신학에 기초한 바른 믿음과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두레교회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생명을 살리는 교회
 ②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③ 인재를 기르는 교회
 ④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교회
 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정 인원이 되면 분립(번식)을 원칙으로 하는 교회

2. 두레교회의 선교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수공동체 형성
 ② 기독교문화 창조
 ③ 창조질서 보전
 ④ 성서한국 · 통일한국 · 선교한국


제2장 사역

제4조 (사역의 원칙)
두레교회의 사역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모든 사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② 사역은 말씀에 기초하여 겸손과 신실함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
 ③ 두레교인은 최소 한 가지 이상 사역의 일꾼이 된다. 단, 성도의 확신을 이수해야 사역에 참여할수 있다.
 ④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한다. 


제3장 조직

제1절 통칙

제5조 (조직의 원칙)
두레교회의 조직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레교회 모든 조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② 두레교회 모든 조직은 교회목표 및 선교목표의 구현과 사역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하도록 구성 · 운영되어야 한다.
 ③ 조직은 모든 두레교인의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자발적 역량이 최대한 결집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④ 모든 조직은 역할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유기적인 협력 및 상호 권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직책을 부여함에 있어서 직분,능력,은사를 고려한다.


제6조 (조직의 구성)
1. 두레교회는 평신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을 조직의 기초로 한다.
2. 두레교회는 공동의회, 제직회 및 당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이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절 당회

제7조 (당회)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다.


제8조 (당회의 구성 및 회의)
1. 당회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당회장은 월 1회의 정기 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2. 부목사 연임 청원 결의 시, 부목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9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치리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③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 또는 접수한다. 당회가 다른 당회로부터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이명증서를 발송한 교회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④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앙적 유익을 도모한다.
 ⑤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⑥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⑦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⑧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⑨ 교회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관리한다.
 ⑩ 교역자와 직원을 인선하고 업무를 배정한다.
 ⑪ 교구장·구역장·권찰 및 서리집사를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⑫ 교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집행 및 감독한다.
 ⑬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의 집행에 관한 협의를 한다.
 ⑭ 사무처를 지도, 감독한다.
 ⑮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⑯ 교회 및 단체의 정관 및 기관 회칙의 제정, 승인, 감독과 제정을 심사한다.
 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등을 비치한다.


제10조 (당회의 임원 등)
당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회장은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당회서기는 당회장 및 당회원들과 협의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 관리하며 회의록의 작성, 유지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③ 당회서기는 당회원이 선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시무장로의 임기)
시무장로는 만7년이 경과되는해 마지막 달에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사임하고 시무장로의 임기는 만 70세 되는 년말까지로 한다


제12조 (담임목사의 임기)
1. 담임목사의 임기는 만 70 세로 하되, 6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 재신임은 공동의회 유효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1개월 이
   내에 사임한다.


제3절 공동의회

제13조 (공동의회의 구성 및 소집)
1. 공동의회의 구성은 두레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4조 (공동의회 직무)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회가 상정한 안건 심의의결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③ 직원의 선거(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
 ④ 정관 등 중요규정의 개폐 심의의결


제4절 제직회

제15조 (제직회의 구성)
1. 제직회는 담임목사.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2. 제직회의 회의는 의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되 1주일전에 교회에 광고 한다.
3. 제직회 소집은  일시와 장소를 일주일전에 광고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5절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당회원, 교구장, 사역위원회위원장, 직분자 회장, 연합남선교회장, 연합여전도회 회장, 교육부서 부장 및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매 월 의장이 소집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의 지명으로 부의장 및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사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와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절 전임교역자회

제18조 (전임교역자회 구성 및 직무)
1. 전임교역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로 구성되고,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2. 전임교역자회는 필요시 소집되어 예배와 행사의 계획 및 진행, 교구관리와 사역전개의 추진, 교육과 훈련의 계획과 진행, 기타 목회 전반에 관한 사안 등을 협의 결정한다.


제7절 직분자회

제19조 (직분자회)
1. 직분자회는 두레교회에서 선임된 직분자들과 타교회에서 임직 받은 후 두레교회에 등록하여 “성도의 확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회의 승인을 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구성되며,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로 세분하여 조직한다.
2. 각 직분자회의 회원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다.
3. 직분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분자회 세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절 사역위원회

제20조 (사역위원회의 구성)
1. 교회의 업무와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예배지원 사역, 목회지원 사역 분야에 필요한 사역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당회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역위원회 세부규정’ 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9절 교구회

제21조 (교구의 구성)
1. 교구는 지역과 연령을 기초로 하여 적정 세대수와 교인수로 편성하며 교구장과 부교구장을 두고 이를 각 구역으로 세분한다.
2. 교구장, 부교구장과 구역장 등은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22조 (교구회의 구성)
1. 교구회는 각 교구의 교구장, 부교구장으로 구성되며, 교구회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교구 및 교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구위원회 세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10절 선교(전도)회

제23조 (선교[전도]회의 구성)
1.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성별 및 연령과 봉사의 기능을 기초로 구성하며, 회장은 선거로 선출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2. 연령 및 기능별 남녀 선교(전도)회를 총괄하기 위해 남녀 각각의 연합선교(전도)회를 두며 각 연합선교(전도)회장은 대외적으로 두레교회 선교(전도)회의 대표가 된다.
3. 각 연합선교(전도)회장은 소속 선교(전도)회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4. 선교〔전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교 (전도)회 세부규정‘ 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장 항존직 선거

제24조 (항존직의 자격)
 항존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로의 자격은 40세 이상 된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여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으며, 교회 내의 사역과 봉사활동 참석, 공 예배 참석, 전도생활, 헌금생활, 가족의 신앙생활 등에 모범이 되는 자.
 ② 안수집사의 자격은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며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딤전 3 : 8-10) 교회 내의 사역과 봉사활동 참석, 공 예배 참석, 전도생활, 헌금생활, 가족의 신앙생활 등에 모범이 되는 자.
 ③ 권사의 자격은 35세 이상 된 여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며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교회 내의 사역과 봉사활동 참석, 공 예배 참석, 전도생활, 헌금생활, 가족의 신앙생활 등에 모범이 되는 자.


제25조 (선거방법)
1.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를, 안수집사와 권사는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 선출된 항존직은 총회의 헌법과 노회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양과 훈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무임직을 받는다.
3. 항존직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존직 선거관리 세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26조 (공정선거)
1. 당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계몽과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 당선을 위하여 전화, e- mail, 식사제공, 쪽지, 선물제공. 비방행위, 사적인 모임 등의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정선거를 흐리게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 (회계연도)
두레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1. 각 기관 부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제안서 등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취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결산(안)은 감사를 받은 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심의 · 확정한다.
4. 재정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은 당회에서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5.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발의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심의 · 승인을 받는다.
6. 재정위원장(재정장로)은 제직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보고를 해야하며 재정보고시 수입과 지출을 세부 항목으로 보고한다.


제29조 (예산집행)
1. 예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 지출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전결사항,통합구매등)은 ‘예산집행 세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6장 행정

제30조 (행정관리)
1. 교회의 행정과 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및 사무 요원과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2. 시무장로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직원이 될 경우 시무장로를 사임한다.
3. 장로 및 교역자 직계가족(사위포함)은 교역자 및 유급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 한다.
4. 당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목사가 사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의 개폐는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공동의회에 회부하며,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회의의 의결)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33조 (교단탈퇴)
교단탈퇴 결의는 시무장로 2/3이상 찬성으로 공동의회에 회부하며 총 재적 의결권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세부규정의 승인)
이 정관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은 해당 조직이 주관하여 정하고, 그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


제35조 (일반적 적용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헌법, 총회시행규정 및 총회규칙 및 노회의 관련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7.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무장로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1. 두레교회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 후 5년이 경과한 시무장로는 해당년도에 재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기의 기산은 장로 임직일로부터 기산한다.
3. 두레교회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임직 후 7년이 경과한 시무장로는 2009년 말에 자의사임하기로 하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무장로는 7년이 되는 년도 말에 자의 사임하기로 한다.

부칙(2018. 4.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임목사 및 당회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1. 예장총제98-1330호(2014. 9. 19)에 의거 1,2기장로 당회원 복귀를 포함하여 현, 당회원의 사임 일정은 당회에 위임한다.
2. 담임목사는 위임 후 6년째 되는 2023년 되는 11월 기준 1달 이전 재신임 받는다.
제3조 “두레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