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두레교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헌물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조(재정운영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⓵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의 책임을 가진다.
⓶ 균형성있는 예산지출 : 선교,전도,구제 및 교회학교교육 등 교회사역의 지출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⓷ 재정의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월별회계결산서를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스마트요람에 공지한다
⓸ 문서화 :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전산 및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⓹ 기능의 분리 :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품의서), 집행하는 기능(결의서), 기록하는 기능(계수,전산입력), 사후 감독하는 기능(감사)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출납기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구분)
⓵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⓶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집행한다.
⓷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며 운영•관리한다.
제7조(재정위원의 구성 및 임무)
⓵ 재정위원장 : 교회재정업무 총괄 및 집행결재, 결산보고
⓶ 회계간사 : 헌금은행입금, 결재결의서내역 송금, 입출금내역 전산입력,
입출금회계보고서 작성, 기타 회계서류작성 등
⓷ 헌금계수 및 봉헌위원 : 헌금봉헌, 헌금계수 및 전산입력
제8조(관리의무 및 교육)
⓵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⓶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⓷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은 교인의 헌금내역을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의 구분)
⓵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한다.
⓶ 수입예산은 교인의 헌금과 기타 명목으로 수입되는 금전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기초로 헌금이 수납된 시점으로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⓷ 지출예산은 당회에서 당해 연도에 달성할 운영목표에 각 부서의 세부사역 소요액을 반영하여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지출 원인행위를 한 시점으로 부터 예산통제를 한다.
제10조(예산운영의 원칙)
⓵ 본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 집행되어져야 한다.
⓶ 교회예산의 운영은 각 부서장 단위의 주요 사역별로 운영한다.
⓷ 각 부서장은 당회장의 당해연도 목회 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
⓸ 각 부서장은 적절한 예산 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교회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⓵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명, 위원 8명을 두되, 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되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은 당회원, 장로회, 1권사회, 2권사회, 안수집사회, 서리집사, 연합여전도회, 연합남선교회 등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⓶ 예결산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⓵ 각 부서장은 세부 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며, 간사는 예산안을 수립한 후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 결의 후 제직회,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⓶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를 거쳐 실행하고 제직회에 사후 추인을 받도록 한다.
⓷ 당회는 다음 해의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정책당회를 거쳐 11월 중순까지 예산위원회와 각 기관에 시달한다.
⓸ 예산안은 11월 중에 각 사역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위원회와 당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12월 중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13조(예비비)
⓵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액의 10/100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⓶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당회 결의를 받는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⓵ 예산 성립 후 추가로 발생한 지출분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⓶ 각 부서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은 당회결의로 제직회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15조(준예산)
⓵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위원장은 예산지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급여
2.교회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⓶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산의 구분)
수입과 지출의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및 공시)
⓵ 회계는 매월 결산하여 결산보고서를 다음 달 첫째 주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⓶ 분기별로 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⓷ 매년 회계연도 종료 직후 연간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보고)
⓵ 당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교인을 감사로 선임한다.
⓶ 감사는 매년 회계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예결산안 결의시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9조(수입금의 관리책임자)
재정위원장은 수입 총괄책임자가 되며, 수집 및 집계에 관한 사무를 헌금계수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수입의 관리)
⓵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⓶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⓷ 모든 헌금은 교회재정 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주고받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교회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시 격려방문자가 격려 물품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 사용 해야 하며, 부서별 수련회 회계결산보고시 재정부에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는 반납 처리한다.
⓸ 교회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를 후원할 목적으로 지정하여 교회에 헌금한 경우에는 목적헌금 항목에 수입으로 잡고 집행시에는 연간예산편성과 중복하여 이중으로 지 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⓹ 당회 승인없이 교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구제 및 선교목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거 나 후원금 모금행위를 금지한다.
⓺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입금•관리한다.
제21조(반납금의 여입 및 과오납의 반환)
⓵ 지출된 반납금은 각각 지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⓶ 과오납된 수익금은 해당 수익금에서 직접 차감 반환한다.
제22조(재정집행)
⓵ 지출 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수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⓶ 담당부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간사에게 제출하고 회계간사는 재정위원장과 담임목사의 결재 후 지출한다.
⓷ 월정액 경비 및 납부고지서(자동이체)에 의한 지출은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그 밖의 지출은 해당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청구 또는 지출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⓸ 예산에 편성된 항목일지라도 100만원이상 지출되어야 할 경우나 예산편성에 없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장, 담임목사의 결재 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⓹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구매, 부동산매매는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23조(사례비 및 보수)
⓵ 교역자인 담임(위임)목사와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⓶ 교역자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⓷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외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회사역 봉사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자가 필요로 할 때는 교회내에서 봉사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내 봉사자가 없 다면 당회 심의를 거쳐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24조(퇴직금)
⓵ 본 교회는 매 산정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 및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⓶ 중간정산 요청시 퇴직급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외활동비)
⓵ 대외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회방문 교역자 및 지인 식사접대
2. 교인 심방 및 기관 격려식대
3. 기타 애경사 경비
⓶ 대외활동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자 전용카드의 매출전표 등을 통하여 증빙한다.
제2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⓵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⓶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담임목사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⓵ 각종 회계(재정)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 혹은 타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 외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⓶ 보존연한이 경과한 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폐기할 수 있다.
부 칙(202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