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쏠라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두레교회 교인들의 친밀한 교제, 각종 모임, 회의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카페쏠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카페쏠라로 한다.

 

3(카페쏠라 이용대상)

이 시설 이용대상은 두레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된다.

 

4(카페 개방요일 및 시간)

주일 : 08:00 ~ 20:00

평일 : 09:00 ~ 18:00

월요일은 교직원의 휴무일이므로 개방을 제한한다.

 

5(카페 서비스 메뉴)

아메리카노(hot, ice)

커피라떼(hot, ice)

믹스커피,국산차(둥굴레차,녹차 등) : 셀프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메뉴를 필요로할 때는 당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메뉴 서비스는 주일에만 제공한다. 다만 믹스커피,국산차(둥굴레차,녹차 등) 를 항상 비치하여 카페개방일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셀프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한다.

 

6(봉사위원 구성 및 임명,임기)

봉사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카페운영팀장 1,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카페쏠라의 소속은 봉사위원회에 속하므로 팀장은 봉사위원장이 선임하여 임명하 고, 위원은 팀장의 추천을 받아 봉사위원장이 임명한다.

봉사위원의 시무기간은 1년이다.

 

7(봉사위원의 임무)

팀장은 카페운영 업무 및 위생, 관리 등을 총괄한다.

위원은 팀장을 보좌하며, 팀장과 협조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8(카페운영 요일 및 봉사시간)

카페는 주일에만 운영하며, 봉사자의 봉사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30분까지로 하되,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2교대로 봉사한다.

 

9(근무자세)

봉사자는 카페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봉사위원 간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카페 및 주방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카페내에서 취사행위나 음식 취식을 제한한다.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카페봉사위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카페내에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10(카페운영 경비)

본 카페쏠라 운영경비는 교회재정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메뉴에 따라

재료비 부담이 클 경우에는 모금함을 비치하여 재료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보조금은 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당회에 매월 결산보고를 한다. 

 

부 칙(2022.7.2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94일부터 시행한다. 

2(규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