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쏠라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두레교회 교인들의 친밀한 교제, 각종 모임, 회의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카페쏠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카페쏠라”로 한다.
제3조 (카페쏠라 이용대상)
이 시설 이용대상은 두레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된다.
제4조 (카페 개방요일 및 시간)
⓵ 주일 : 08:00 ~ 20:00
⓶ 평일 : 09:00 ~ 18:00
⓷ 월요일은 교직원의 휴무일이므로 개방을 제한한다.
제5조 (카페 서비스 메뉴)
① 아메리카노(hot, ice)
② 커피라떼(hot, ice)
③ 믹스커피,국산차(둥굴레차,녹차 등) : 셀프
⓸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메뉴를 필요로할 때는 당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⓹ 상기 메뉴 서비스는 주일에만 제공한다. 다만 믹스커피,국산차(둥굴레차,녹차 등) 를 항상 비치하여 카페개방일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셀프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봉사위원 구성 및 임명,임기)
① 봉사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카페운영팀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카페쏠라의 소속은 봉사위원회에 속하므로 팀장은 봉사위원장이 선임하여 임명하 고, 위원은 팀장의 추천을 받아 봉사위원장이 임명한다.
⓷ 봉사위원의 시무기간은 1년이다.
제7조 (봉사위원의 임무)
① 팀장은 카페운영 업무 및 위생,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은 팀장을 보좌하며, 팀장과 협조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카페운영 요일 및 봉사시간)
카페는 주일에만 운영하며, 봉사자의 봉사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하되,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2교대로 봉사한다.
제9조 (근무자세)
① 봉사자는 카페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② 봉사위원 간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카페 및 주방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④ 카페내에서 취사행위나 음식 취식을 제한한다.
⓹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⓺ 카페봉사위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카페내에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 (카페운영 경비)
⓵ 본 카페쏠라 운영경비는 교회재정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메뉴에 따라
재료비 부담이 클 경우에는 모금함을 비치하여 재료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⓶ 상기 보조금은 재료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⓷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당회에 매월 결산보고를 한다.
부 칙(202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