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지원 및 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두레교회 교인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두레교회의 교인 및 직원과 형제교회 교역자, 상회(총회,
노회,동시찰회)회원 등이다.
제3조(경조사의 구분)
⓵ 조사,질병,상해 : 별세, 입원, 기타
⓶ 경사 : 결혼, 개업, 교회입당(헌당), 교회창립, 취임, 이사, 기타
제4조(경조사 지원사역)
⓵ 조사,질병,상해
1. 교인의 본인 및 가족이 별세한 때는 유족과 협의하여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
예배, 하관예배와 조가찬양팀의 찬양으로 위로하며, 조화와 부의금을 지급한다.
2. 타교인의 본인 및 가족이 별세한 때는 조화로 위로한다.
3. 교인의 본인 및 가족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한 때는 심방예배 및 위로물품
으로 위로한다.
⓶ 경사
1. 교인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한 때는 혼주의 요청에 의하여 담임목사의 주례와
축가찬양을 지원할 수 있고 화환과 웨딩성경으로 축하한다.
2. 타교회 교역자의 자녀가 결혼하거나 교회입당(헌당), 교회창립, 취임 등이 있을 때는 화환 또는 화분으로 축하한다.
3. 본 교인이 개업 또는 이사한 때는 심방예배로 축하한다.
⓷ 세부지원사항은 이 규정 제6조(경조사의 지원대상 및 기준)를 따른다.
제5조 (경조사위원 조직)
⓵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회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원 및
운구팀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⓶ 임원은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을 둔다.
⓷ 실무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부를 운영한다.
1. 상조부 : 시무장로, 교구장, 운구팀(필요시), 조가찬양팀(필요시)
2. 예식부 : 시무장로, 교구장, 축가찬양팀(필요시)
⓸ 조가(축가)찬양팀은 찬양위원회에서 조직하여 지원한다.
제6조 (경조사위원의 임무 및 역할)
⓵ 담당교역자 : 위로예배순서지준비, 경조사안내공지 등을 한다.
⓶ 위 원 장 : 담당교역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⓷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대리한다.
⓸ 총 무 : 경조사 대상자와 협의하여 모든 사역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한다.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경조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⓹ 회 계 :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⓺ 교구장 : 경조사시 구역장을 통해 행사에 참석토록 연락한다.
⓻ 운구팀 : 장례 운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운구인원 8명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⓼ 조가(축가)찬양팀 : 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한다.
제7조 (경조사의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
대 상 |
지원 사항 |
|
조 사 |
별 세 |
본 교회 교인 및 직계가족 |
- 위로예배 - 조화 - 부의금10만원 *항존직: 조화,부의금 20만원 - 참가인원에 따라 버스대여지원 - 시무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가 있는 담임목사 및 장로가 별세한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장으로 예우하며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
타 교회 교역자 및 직계가족 |
- 조화 |
||
질병,상해 |
입 원 |
본 교회 교인 |
- 문병위로예배, 음료수1Box |
경 사 |
결 혼 |
본 교회 교인 및 자녀 |
- 화환 - 웨딩성경 *항존직:화환,성경,축의금10만원 |
타 교회 교역자자녀 |
- 화환 |
||
개 업 |
본 교회 교인 |
- 심방예배, 화환 또는 화분 |
|
입당(헌당) |
타 교회 교역자 |
- 화분 |
|
교회창립 |
타 교회 교역자 |
- 화분 |
|
목사취임 |
타 교회 교역자 |
- 화분 |
|
이 사 |
본 교회 교인 |
- 심방예배, 성경액자 |
제8조 (재정지원)
⓵ 경조위원회의 예산은 교회 예산편성 심의시 반영하여 지원한다.
⓶ 부의금 및 근조화환(화분) 등은 통상적인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며 그 외의
특별한 지출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⓷ 버스대여지원은 참가인원에 따라 결정하며 버스대여금,식사,간식비,기사봉사료
등은 교회재정에서 지원한다.
⓸ 경조사에 참석하는 시무장로 및 교구장의 축의금 및 부의금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자체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⓹ 경조위원회 임원은 경조사 예식을 총괄 진행하는 봉사업무에 종사하므로 별도로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전달하지 않는다.
제9조 (행정지원)
⓵ 본 교회 교인의 가정에 초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차량 등을 타 행사에 우선 하여 지원한다.
⓶ 장례 유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로예배 후 교회복귀 시
차량에서 취식할 수 있는 현물을 기부할 때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2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