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두레교회 및 예닮선교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인사,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교회에서 사례비 및 보수가 지급되는 교역자, 전문사역봉사 자, 상근직원(행정간사)과 다산숲지역아동센터 직원, 다산숲작은도서관 봉사자 등이 다. 상근직원이라함은 예닮선교센터 사무국장, 교회 사무장을 말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3조(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아래과 같이 구분한다.

⓵ 교역자 :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준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⓶ 행정간사

⓷ 전문사역봉사자 : 지휘자, 쏠리스트, 반주자, 방송실간사

⓸ 다산숲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⓹ 다산숲작은도서관 도서관장(봉사자), 독서지도사(봉사자)

 

제4조(직원의 임기)

⓵ 담임목사 : 교단헌법을 준용하여 시무는 만70세로 하되, 6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

⓶ 부 목 사 : 시무기간은 1년이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⓷ 전임(준전임)전도사 : 시무기간은 1년이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회의 결의 로 담임목사가 연임시킬 수 있다.

⓸ 교육전도사 : 시무기간은 1년이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담임목사가 연임

시킬 수 있다.

⓹ 행정간사 :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며, 정년 전까지는 당회결의로 담임목사가 매년 연장 계약을 한다.

⓺ 전문사역봉사자 : 소속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당회에서 정한다. 다만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회 결의로 사임시킬 수 있다.

⓻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정년은 만65세이고, 생활복지사는 만60세이며, 정년 전까 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매년 연장계약을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임시킬 수 있다.

⓼ 작은도서관, 도서관장,독서지도사 : 봉사 정년은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 며, 정년 전까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매년 연장계약을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임시킬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직무)

⓵ 담임목사 :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⓶ 부 목 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⓷ 전임(준전임)전도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⓸ 교육전도사 : 담임목사 및 담당 부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⓹ 행정간사 : 사무처리 및 문서수발,교역자행정보조, 교회재정회계업무, 교회시설관리, 주일셔틀버스운행, 예닮선교센터사무처리, 기타 지시사항 등을 한다.

⓺ 전문사역봉사자 : 소속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역을 한다.

⓻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운영업무 총괄 및 아동지도, 급식 및 시설관리 등을 한다.

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시설장 보좌 및 아동지도, 시설장의 지시업무 등을 한다.

⓽ 작은도서관 도서관장(봉사자) : 도서관업무 총괄 및 독서지도 등을 한다.

⓾ 작은도서관 독서지도사(봉사자) : 도서관장 보좌 및 독서지도, 도서관장의 지시업무 등을 한다.

제6조(직원의 청빙 및 임명)

⓵ 담임목사(위임목사) :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한다.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 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레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명부 등을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⓶ 부목사 :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청빙한다.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서명날인한 명부 등을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⓷ 전임(준전임)전도사 :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결의를 받아 청빙한다.

⓸ 교육전도사 :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결의를 받아 청빙한다.

⓹ 행정간사 : 공개채용하여 당회 결의를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⓺ 전문사역봉사자 : 소속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소속 위원장은 추천봉사자의 이력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⓻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공개채용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⓼ 작은도서관 도서관장(봉사자) :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⓽ 독서지도사(봉사자) :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직원의 사례비 및 급여)

⓵ 교역자 사례비 및 행정간사 급여에 대한 정액은 예산편성으로 정한다.

⓶ 교역자 사례비 및 행정간사 급여인상은 물가상승율과 교회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편성심의시 결정한다.

⓷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급여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로 정한다.

⓸ 전문사역봉사자 및 도서관장의 봉사사례비는 예산편성으로 정한다.

⓹ 사례비 및 급여는 매월 23일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⓺ 교역자 및 행정간사의 질병, 출산,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지급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퇴직금)

⓵ 1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 및 행정간사, 지역아동센터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 시무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⓶ 교회는 교역자 및 행정간사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항 목으로 적립된 재정은 교역자 및 행정간사의 퇴직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⓷ 교역자 및 행정간사가 질병, 출산,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교회재정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당회

에서 결정한다.

 

제9조(직원의 4대 사회보험)

⓵ 교역자 및 행정간사, 지역아동센터 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한다.

⓶ 4대 사회보험 중 국가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가 기준으로 허용될 때 가입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10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⓵ 교역자 및 행정간사의 근무일은 주 6일로 하되, 주일은 근무하고 다음날(월요일) 을 휴무일로 한다. 준전임전도사의 근무일은 주 4일로 한다.(목~주일) 다만 교회 상황에 따라 담임목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주일,평일7시간,토요일5시간)으로 하되, 교회

상황에 따라 담임목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⓶ 교육전도사의 근무일은 주 2일(토,주일)로 하되, 근무시간은 15시간이상을 초과

하지 않는다.

⓷ 사례비를 받는 전문사역봉사자의 봉사시간은 주일 사역시간으로 정한다.

⓸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근무일은 주 5일 근무로 하며,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⓹ 작은도서관 봉사자의 근무일은 주 6일로 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도서관 봉사자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고,

토, 주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봉사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봉사자 간에 상호협의하에 오전조, 오 후조로 나누어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근무자세)

⓵ 모든 직원은 교회 정관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⓶ 모든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 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⓷ 교직원 및 상근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얻어서 교회 업무와 사역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⓸ 교직원 및 상근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는다.

 

제12조(안식년 및 휴가)

⓵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정기휴가는 연간 15일을 기본으로 하며, 하절기와 동절기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별도의 기간에 휴가를 요청할 때 는 당회 허락하에 실시할 수 있다.

⓶ 본 교회에서 6년 이상 성실히 시무한 담임목사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휴식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부여한다. 휴식기간과 경비 지원금액은 당회에서 정한다.

⓷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휴가계획은 행정간사가 일괄 작성하여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⓸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경조휴가 :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휴무일은 포함 하지 않는다. 1. 본인 결혼:7일

2. 자녀 결혼:1일 3. 형제자매 결혼:1일(본인 및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1일 5.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친가, 외가) 회갑:1일 6. 배우자 출산:3일 7. 배우자 별세:7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별세 : 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별세:3일 10. 자녀 별세:7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별세:3일

 

제13조(직원의 징계)

⓵ 교역자 및 유급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헌법을 준용 하여 당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오나 품위를 손상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장기간 무단 결근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때

3. 담임목사나 부교역자, 당회원 등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때

⓶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에서 결정한다.

1. 면직

2. 정직

3. 근신

4. 견책

5. 경고

  부 칙(202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